경조사
결혼예식 절차
- 결혼식 날짜 문의는 기획실로 문의해주세요.(02-2056-5717)
- 결혼 신청 서류 작성
- ① 날짜 예약 후, 결혼식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달 이내 교구 전도사님께 제출
- ※ 2달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날짜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.
- ② 타 교회(천주교 세례 인정)에서 세례 받은 경우 세례증명서 첨부
- ③ 결혼 예식은 담임목사님 최종 결제 후 확정
결혼예식 확정
- 주례목사님 인사 : 결혼 1~2주전 인사. 일정은 비서실 통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(02-2056-5711)
- 식순지 제작 : 결혼 1~2주전 기획실 (주례목사님 면담 후 진행)
기본 예식비 안내
- 오르간 반주비 (결혼예배 시 오르간을 사용하며, 교회에서 임명된 연주자만 연주 가능.)
- 신순지 제작 (기본 300매)
- 혼구 용품 : 방명록, 혼주 장갑, 혼주 명패, 신랑신부 포스터, 애찬권, 주차권, 펜, 축의금 봉투, 노트
* 금액은 기획실로 문의 바랍니다.
피로연(지정) – 박옥란 뷔페 (02-423-2003, 010-2166-6169)
- 식수인원 및 메뉴 결정은 박옥란 뷔페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.
- 식권은 확정된 식수인원 만큼 배부하며, 예식 당일 식권ㅇ 부족할 경우 박옥란 뷔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술은 금지합니다.
폐백안내
- 폐백실은 애찬관 옆에 위차한 유치부실입니다.
- 폐백집기(병풍, 상, 잔, 방석 등)는 교회에서 준비해 드립니다.
- 폐백 옷과 음식은 준비하셔야 합니다.
- 폐백 시 술의 사용을 금합니다. (폐백음식 주문 시 반드시 확인)
꽃길 & 신부대기실 장식 (지정) – 광림교회 꽃꽂이 선교회
- 꽃길은 꽃꽂이 선교회에서 본당 꽃꽂이와 함께 진행합니다.
- 꽃길은 예식 당일 오전에 한 번 장식합니다.
(꽃길, 신부대기실, 포토테이블 등) - 부케를 원하실 경우는 미리 주문하시면 됩니다.
- 꽃길 예약과 자세한 문의는 꽃꽂이 선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.
사진 촬영 안내
- 사진 촬영 시 강단 위에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.
- 사진 촬영을 위하여 촬영기사에게 다음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① 본당 조명이 타 결혼식장에 비해 어둡습니다.
② 본당의 공간이 넓으며, 특히 천장이 높습니다. - 촬영을 위하여 의자 등을 옮길 경우는 원상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
사랑의 쌀 화환
- 광림교회는 화환 대신 사랑의 쌀로 대체하여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
아래로 쌀 대금을 송금하여 주시면 당일 후원자의 리본을 진열해 드립니다.
결혼 예배 순서 안내
※ 결혼예배 순서는 본 교회의 정해진 예배 순서에 의하여 경건하게 진행됩니다.
- 결혼예식 10분 전부터 오르간 연주가 시작됩니다.
- 양가 부모님께서는 예식 10분 전 본당 맨 앞줄 의자로 착석안내를 드릴 때 예식 담당자에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예물교환을 위한 예물은 예식 전에 예식담당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.
사랑하는 가족이 운명하였을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. 이 슬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운명하신 가족을 주님곁으로 편안히 보내드리도록 도와드립니다.
조사 절차
- 임종이 임박하거나 운명하셨을 때 병원 응급차나 119차량을 불러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의 소천확인 후 안치실로 모십니다. 해당교구의 교역자분이나 교회 조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십니다.
조사 담당자 – 조항장 권사 (010-5218-4453, 야간 : 02-518-4422)
- 장례의 절차는 교역자와 교회 경조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예식으로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데, 교회에서 가기 전에 당황하여 성급하게 병원 장의사에게 연락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광림교회 장례 System
- 장례식장 안내에서부터 화장터 예약, 빈소설치, 조문예절, 상복대여, 접객실의 복지사도우미, 염습 및 입관 발인과정, 화장장에서의 절차와 장지로 출발할 때 까지의 모든 과정을 도와드립니다.
장례예배(광림교회 집례 시)
- 장례 첫째 날 – 임종예배
- 장례 둘째 날 – 입관예배
- 장례 셋째 날 – 발인예배 후 화장장 및 장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.
장례예배(조문 예배 시)
- 보통 장례 둘째 날 빈소에서 위로 예배를 드립니다.
교회 예식대로 장례식을 치루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다음 사항을 지키셔야 합니다.
- 입관 전에는 병풍으로 시신을 가리고 고인의 사진을 세우는 것 외에 분향이나 촛대를 세우지 않으며 젯상도 차리지 않도록 합니다.
- (고인이 사용하던 성경책과 십자가 등을 상 위에 두는 것은 권장합니다)
- 상복은 따로 마련할 수도 있으며,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또는 검정색 복장으로 하되 왼쪽 흉부에 상표를 답니다.
- 상가에서 주류는 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.
- 상주에게 인사는 하지만 영구 앞에 배례는 하지 않습니다.
- 상중에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하여 교역자들과 교구 식구들은 위로하는 일과 봉사에 힘씁니다.
장례버스 지원
- 주요일정이 없을 경우 상가에 배차하되, 중복 시엔 교회 집례를 우선하여 배차합니다.
장지 – 감람동산
- 광림교회 등록교인 직계가족의 장례에 모시게 될 공동체묘지로
유족이 함께 모여 추모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묘입니다.
광림교우의 장례가정에 적극 도움을 드리며, 1년에 두 번(한식, 중추절) 추모예배를 드립니다.
연 6~70분의 안장으로 현재 620기 (2015년) 안장 되어있습니다. - 안장서류 : 안장신청서 1부 작성, 증명사진 사진1부(명패제작용), 관리비 50만원 (접수시 1회)
매장허가 수속절차
매장허가 수속절차 91.11.1법 개정으로 사망진단서만으로 모든 신고가 가능케 되었으며, 또한 92.5.2.법 개정으로 화장 시 화환은 2개만 허용합니다.
- 시립묘지 장재장(화장 시) : 사망진단서(외인사의 경우는 사체검안서+ 검시필증) 1통
- 공원묘지 : 사망진단서 1통, 주민등록등본 1통, 증명사진 1 매
- 선산 : 원칙은 해당 읍·면·동 사무소에 하루 전 사망진단서 1통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관례로 별도 신고 없습니다.
※ 사망신고는 사망일로 30일 이내에 해당 읍·면·동 사무소에 사망진단서 1통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.